출애굽기 21:20–22:4
미슈파트임 2일째
21장
20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21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23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24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25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26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27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29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30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31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32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3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35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36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 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22장
1“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3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4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